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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자 칼부림 가담‘ 한국인 조폭 살인미수 무죄…법원 “공모 증명 없어”

‘야쿠자 칼부림 가담‘ 한국인 조폭 살인미수 무죄…법원 “공모 증명 없어”

기사승인 2019. 06. 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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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칼로 찌른 자와 피해자 진술 등 고려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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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폭력조직인 야쿠자 간 칼부림에 가담한 한국인 조직폭력배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범행의 공모관계가 뚜렷하게 증명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조폭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데다 일부 공범은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아 피고인에게 진술을 탄핵할 반대신문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아 공범들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선배인 강모씨가 범행 순간에 후배인 유모씨의 행동을 말린 것 같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볼 때 강씨 후배인 피고인이 강씨의 지시를 무시하고 유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찌의 전직 한국계 조직원인 강씨의 후배로, 유씨, 최씨와 함께 국내 폭력조직인 ‘한일파’의 조직원이다.

2007년 3월 15일 새벽 강씨는 유씨와 같이 일본 도쿄 신주쿠 술집에서 다른 야쿠자 조직(스미요시가이) 소속 한국인 김모씨와 마주쳤고, 이 때 강씨는 “선배를 보고 똑바로 인사하지 않는다”며 김씨의 뺨을 때리고 훈계했다. 이에 김씨의 조직원들이 다툼에 끼어들었고 김씨 일행은 강씨와 유씨를 집단으로 폭행했다.

날이 밝자 폭행당한 강씨는 김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후배인 최씨와 이씨를 불러냈다. 이들은 스미요시가이의 한국 조직원인 또 다른 김씨에게 찾아가 폭행 가해자인 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또 다른 김씨는 강씨 일행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격분한 강씨는 “저 놈이라도 작업하지 않으면 위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칼을 지녔던 유씨는 요구를 거절한 김씨를 뒤쫓아 칼로 찔렀지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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