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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다음 달 폐지…보험 분쟁 증가하나

장애등급제 다음 달 폐지…보험 분쟁 증가하나

기사승인 2019. 06. 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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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증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심사 주체가 정부에서 보험사로 변경돼 가입자들의 심리적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계약자들은 폐지 이전 등급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1~6등급으로 나뉘었던 장애등급은 앞으로는 장애종합판정 체제로 전환돼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등급)’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등급)’으로 구분된다.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개별 장애인에 대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급수별로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합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 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만기 때까지 장애등급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 상품 중 장애등급에 근거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은 2010~2016년 신계약 판매 건수가 280만7000건에 이른다.

이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약은 2014년 이전 판매된 장애등급을 따르는 보험상품과 폐지 이후 신규 계약이다. 특히 2014년 이전 판매 상품의 경우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이 경우 일각에선 보험사들이 회사에 유리하게 등급을 매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향후 관련 민원이나 분쟁이 제기될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는 그동안 대상이 되는 계약자를 파악하고 서면으로 안내해왔다. 또, 기존 장애등급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도 어렵다는 시각이다. 신규 계약인 경우 자체 약관에 따라 상품을 출시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관련법 폐기로 판정 주체가 보험사로 바뀌면서 유리하게 판단할 개연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약관의 원칙에 벗어난 처리를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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