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했으며,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평균금리 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은 8.5%, 카드사는 11%, 캐피탈은 14%, 저축은행은 16%로 각각 낮아진다. 최고금리 요건은 업권별로 가중평균금리 대비 3.5%포인트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업자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신용대출 충당금 적립률은 ‘정상’이 기존 1%에서 2.5%로 상향된다. ‘요주의’는 10%에서 50%, ‘고정’ 20%에서 65%로 상향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