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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아나운서 해고한 MBC…법원 “부당해고”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한 MBC…법원 “부당해고”

기사승인 2019. 07. 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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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가 2012년 파업 당시 채용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최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MBC는 A씨와 2012년 4월 9일부터 2013년 4월 8일까지 프리랜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조건으로 이 계약을 1년 연장했다. 2014년 4월 9일부터는 프로그램별로 회당 출연료를 책정해 보수를 지급하는 출연계약을 맺고 2016년과 2017년 각각 계약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계약을 갱신했다.

이후 MBC가 2017년 12월 31일 A씨에게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돼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는 A씨가 수행하는 앵커 업무를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지시·관여해 지휘·감독했다”며 “A씨가 다른 경쟁사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보여 원고의 A씨에 대한 종속성이 인정된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MBC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A씨는 다른 아나운서들과 달리 계약의 내용에 따라 뉴스 프로그램 앵커 업무만을 수행했고, A씨에 대해 사용자로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A씨에게 퇴사하는 직원을 위한 감사패에 들어갈 문구를 검토하게 하거나 A씨가 담당하지 않던 다른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나서게 하는 등 원고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아나운서 직원이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에 관해서도 여러 차례 지시했다”며 “A씨에게 주된 업무인 방송 업무 이외의 영역에서도 일방적인 지시를 하던 관계임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원고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에만 출연해야 해 원고와 전속적이고 배타적인 관계였다”며 “A씨와 함께 입사한 B씨는 다른 방송사로부터 출연 제의를 받았으나 ‘MBC 앵커이므로 허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는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원고가 2년을 초과해 A씨를 사용했으므로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며 “원고가 해고의 이유로 들고 있는 ‘계약 기간 만료’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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