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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시한 확대 등 2019 세법개정안 논의

당·정,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시한 확대 등 2019 세법개정안 논의

기사승인 2019. 07. 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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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이춘석 기재위원장(왼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또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0%(중소·현행 3%)·5%(중견·현행 1~2%)로 상향조정해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2019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며 “특히 민간의 투자 촉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혁신성장 가속화와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정책위의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일자리 장출 및 질적 향상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당·정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부품·포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5억원 공제, 나머지 10%) 적용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연간 2천만원→3천만원)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밖에도 조 정책위의장은 “기업이 하루 빨리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하며 국내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세 개편방안과 가업 상속 지원 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제 측면의 대응방안은 조만간 다른 대응조치들과 함께 당정협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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