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청 전경사진 | 0 | 홍성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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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은 오는 9월부터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을 만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한다.
28일 홍성군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지만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은 부모나 아동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다가 만6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