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 10명 중 1명 2개 이상 성분 처방받아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 10명 중 1명 2개 이상 성분 처방받아

기사승인 2019. 07. 30. 09: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식약처, 의사에게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 발송
식약처
비만 치료 등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 10명 중 1명은 2개 성분 이상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방의 30%가 투여기간이 4주를 초과해 처방돼 적정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취급된 497만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식욕억제제 처방정보를 의사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킨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로카세린 등 5가지 성분이 주로 사용된다.

이 기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59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3.2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이 기간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사용한 환자는 116만명으로, 국민 45명 중 1명이었다. 이는 전체 국민의 2.2%에 해당하고, 의료용 마약류 사용 전체 환자 수 대비 7.3% 수준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92.7%,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0.3%로 가장 많았다. 성분별로는 펜터민 성분을 처방받은 환자가 5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순이었다. 대부분의 환자는 1개소(85.3%)의 의원급(95.2%) 의료기관에서 4주(28일) 이내(70.5%)로 처방받았다.

식약처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도우미) 서한을 처방의사에게 발송한다. 주요 내용은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수, 처방량, 주요 사용성분 △최대 치료기간(3개월) 초과 처방 현황 △연령 금기(16세 이하) 처방 현황 △식욕억제제 병용처방 현황 등 허가사항을 중심으로 의사가 본인의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국 의사 및 같은 종별 의사(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평균 처방과 비교한 자료도 제공해 의사 본인 처방에 대한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처방기간이 중복되는 환자수 △처방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수 △식욕억제제 2개성분 이상 병용처방 환자수 △처방량 상위 200명 해당 환자수 등 의사가 진료한 환자집단의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제공해 적정 처방을 위해 참고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욕억제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과 병용하지 말고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뿐 아니라 복용하는 환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