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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업체, 신보 통해 최대 30억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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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관 게임담당 기자

승인 : 2019. 08. 0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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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게임 개발사가 보다 원활하게 게임 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일 게임 전문 회계사인 안세회계법인 아시안패스팀 고주현 회계사에 따르면 게임 등 문화콘텐츠 제작기업이 퍼블리셔(영화, 드라마 등의 경우에는 배급사, 방송국 등)와 유통계약(선판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콘텐츠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신보)으로부터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그간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투자가 어려웠지만 이번 문화산업완성보증 제도는 이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주현 회계사는 “통상 게임개발사들은 초기 매출액이 작거나 없어, 누적 손실이 계상되나, 실제 회계기준에서는 게임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활용하여 재무구조를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 또한 기업평가 및 향후 게임개발회사의 M&A등에서도 유리하다”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세회계법인 아시안 패스팀 홈페이지(www.asianpass.co.kr) 또는 고주현 회계사(korea@cpateam.co.kr)에게 문의하면 된다.
심민관 게임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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