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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주식거래 등 매매손익 발생 납세자 9월2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올 상반기 주식거래 등 매매손익 발생 납세자 9월2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사승인 2019. 08. 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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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사전 성실신고안내 첫 실시
신고도우미·미리채움(Pre-filled) 등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신고 지원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올 상반기 주식 등의 거래를 통해 매매손익이 발생한 납세자는 9월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사전 성실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국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약 8500여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 등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 중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900여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실질주주명부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해 대주주를 확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직계존비속 등의 보유지분을 일일이 확인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했던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목·수량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바로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고인프라를 확충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도 운영하고 있어 신고증빙서류 등을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했던 납세자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2017년 세법개정 시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보유액 3억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향후 납세인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 후 정밀 검증을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 시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본인 지분만 고려해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신고 누락하거나 대주주 과세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연도 말에 상장주식을 매도 체결했지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여전히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신고 누락한 사례 등이 대표적 적발 유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탈루한 세금은 반드시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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