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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금융사에 한 달 전 통지…인허가 심사종료제 신설

종합검사 금융사에 한 달 전 통지…인허가 심사종료제 신설

기사승인 2019. 08.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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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앞으로 종합검사 시행 시 피검사 금융사에 한 달 전에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또, 인허가 심사 중단 시 심사종료 제도 신설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진입·영업·검사·제재 전 단계에 걸친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진입단계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인허가나 등록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업무 지침에 규정을 둔다. 신청인이 요청하면 금감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인허가 심사종료’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대주주 등 인허가 심사대상자에 대한 형사소송 등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이며 사안이 중대할 시 인허가 심사가 중단된다. 앞으로는 ‘심사종료’를 통해 인허가 신청자의 불안정성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신청자가 새로운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영업단계에서는 자유롭게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 신청제도를 도입한다. 금감원 직원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책 근거를 제도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검사 단계에서는 사전 통지 기간을 일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앞당긴다. 제재단계에선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 제재심이 열리기 5영업일 전 제재 안건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기관장이 월 1회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올해 안으로 이런 내용의 금융감독 혁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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