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구 유성구4 | 0 | 대전시 유성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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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는 오는 20일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성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포차, 불법튜닝(구조변경·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등록번호판 가림, 정비 불량 자동차 등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자동차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상이한 일명 대포차의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운전자를 경찰에 인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자동차 단속은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으로 이첩되며 차량 소유자 및 운행자는 위반내용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해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 명령과 임시검사명령도 함께 내려진다.
구는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자동차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분기별로 1회씩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