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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6년 공방끝에 ‘담양군’ 대법 승소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6년 공방끝에 ‘담양군’ 대법 승소

기사승인 2019. 08. 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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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소송, 대법 ‘심리불속행기각’ 결정
군 “메타프로방스 차질 없이 추진해 성공사례로 만들어 갈 것”
메타프로방스
전남 담양 메타프로방스 전경. /제공=담양군
전남 담양군이 메타프로방스 유원지 조성사업 소송에서 6년만에 최종 승소했다.

담양군은 최근 담양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사업 2단계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구역 편입토지의 한 소유자가 담양군수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소송에서 담양군이 최종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담양군은 2013년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이 시작된 이후 2017년 7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불충족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원점에서 재검토한 새로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으나 또 다시 소송에 휘말렸고 이번 대법원 결정까지 6년여 간 소송이 진행됐다.

원고는 지난 4월 광주고등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에 불복해 담양군의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4일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려 원고측의 의견을 기각결정을 했다.심리불속행기각이란 1심과, 2심의 판결이유를 보고 급박하고 주요한 증거나 변동사항이 없을 때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는 사건에 대해 바로 기각을 내리는 제도다.

군은 그동안 소송 및 토지수용 등으로 유원지 조성사업이 주춤한 상태에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비롯한 토지수용결정(7월5일) 등을 토대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정상화의 걸림돌이 모두 해소된 것으로 보고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소송을 행정서비스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디딤돌로 삼겠다”며 “완성될 메타프로방스는 담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지가 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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