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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개발사업 특혜 시비차단 위한 사전협상제도 도입

부산시, 개발사업 특혜 시비차단 위한 사전협상제도 도입

기사승인 2019. 09. 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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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부산시가 대규모 유휴부지 등 개발 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로 사전협상제도에 시민토론회를 도입한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사전협상제도란 도시지역 내 5000㎡ 이상의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할 때 시와 민간 제안자, 외부전문가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간 변경과 개발계획 수용 여부 등을 일괄 협상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저평가된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며 민·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발 계획으로 투명성·공공성이 강화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개발이익 환수가 사회적 정서에 미흡할 경우,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이번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ontainer Yard, CY) 부지 사전협상제도에 시민토론회를 도입해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제시할 계획이다.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Y) 부지는 지난해 8월 부산시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로 지정됐다.

시는 사업시행사인 ㈜삼미디앤씨가 제시한 협상제안서가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최근 ㈜삼미디앤씨가 공공기여와 도입시설 등을 보완한 협상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협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차 시민토론회는 오는 26일 시민참여단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발현장인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Y) 부지에서 열린다.

시는 학습과 숙의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향후 민간사업자와 협상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는 최종 의견이 도출될 때까지 여러 번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해운대구민 가운데 토론회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공개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유휴지에 대한 지역발전과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명확한 관리원칙과 투명한 논의 절차, 사회적 공감대형성 과정 등을 거쳐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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