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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조국 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7일부터 임명가능

문재인 대통령 ‘조국 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7일부터 임명가능

기사승인 2019. 09. 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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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청문보고서' 관련 브리핑하는 윤도한 수석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요청 시한은 오는 6일로 이날을 포함해 나흘간이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대상은 조 후보자뿐 아니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6명이다.

조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고, 나머지 5명은 청문회는 열렸으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6일 자정까지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오는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송부 기한을 나흘 뒤인 ‘9월 6일’로 정한 배경에 대해 윤 수석은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의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때쯤 청와대로 돌아와 청문보고서를 다 보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말했다.

‘재송부 시한까지 나흘을 잡은 것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신청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며 “사흘을 예정했는데 순방이란 변수가 생긴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선 9월 2∼3일 여야가 합의했던 청문회 날짜를 지켜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윤 수석은 임명 시기에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라 단정해 말할 순 없지만 물리적으로 7일부터 가능하다”며 “7∼8일이 될지, 업무개시일인 9일이 될지 현재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지만,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지난 2일 자정까지 이를 송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헌재 ‘8·9 개각’으로 지명된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중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청문보고서만이 제출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장관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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