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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기사승인 2019. 09. 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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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실형
지난 2월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연합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고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김씨가 지방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 때문에 지시를 순종해야 하고 내부적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김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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