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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9월분 재산세 1636억원 부과…30일까지 납부

대전시, 9월분 재산세 1636억원 부과…30일까지 납부

기사승인 2019. 09. 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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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전경. /제공=대전시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63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 고지된 1636억원 중 재산세는 1418억원, 지역자원시설세는 44억원, 지방교육세는 174억원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571억원, 토지분 1065억원 등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1551억원)보다 85억원(5.5%)이 증가한 것으로 판암지구 및 유성구 일대의 공동주택 증가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4.6%) 및 개별주택가격(3.6%)과 공시지가(5.0%)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부과액으로는 유성구가 전년대비 7.0% 늘어난 578억원을 부과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서구 453억원(4.2%), 대덕구 211억원(4.6%), 중구 204억원(5.2%), 동구 190억원(5.3%)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주택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에 일괄해 부과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인터넷 상에서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페이코앱 세 가지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시민들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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