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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계좌번호 함부로 알려줘선 안돼

계속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계좌번호 함부로 알려줘선 안돼

기사승인 2019. 09. 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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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어느 날 고객으로부터 상품권 구매대행 요청을 받았다. 계좌로 일정금액을 입금해줄테니 그 금액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보내달라는 것. 상품권은 직접 전달해 줄 필요 없이 카톡으로 핀번호가 나온 사진만 보내주면 된다고 했다.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일주일 동안 회당 1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10~20회 정도 상품권 구매대행을 해줬다. 하지만 일주일 후 본인의 계좌에서 출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A씨는 은행에 문의한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등록돼 지급정지됐고 채권소멸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답을 듣게 됐다. 이때문에 회사 운영비 지급이나 거래처 수금을 하지 못해 1000만원 가량의 피해를 보게 됐다.

이처럼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줄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5만 1456건 중에서 보이스피싱은 1만 2972건(25.2%)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서둘러 은행 등 금융사로 전화해 관련 계좌 지급정지부터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전년 대비 신고건수는 대폭 줄었다. 사기이용계좌에서 피해금이 아직 인출되기 전 해당 금융사 또는 경찰청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피해금 환급절차에 따라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전에 거래은행에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체를 실행했더라도 일정 시간(최소 3시간) 이내에는 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전화가로채기 앱을 설치하면 금감원 등에 확인전화를 하더라도 그대로 사기범에게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업체도 의심해봐야 한다.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수사 의뢰 업체수는 지난해 상반기 81건에서 올 상반기 92건으로 13.6% 증가했다. 지나친 고수익·모집수당 지급 등을 제시하는 업체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감독원 ‘파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광고가 전년동기(408건) 대비 크게(26.0%) 증가했다. 불법대부업 광고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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