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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 이용 판촉금지·금연구역 흡연 집중단속

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 이용 판촉금지·금연구역 흡연 집중단속

기사승인 2019. 09. 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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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가 금연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를 이용한 판촉을 금지해 앞으로는 사용경험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5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내 흡연을 집중단속하는 등 금연 확산에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11월 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과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금연 담당 공무원, 금연지도원, 경찰 등 4793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금연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단속반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확대돼 2018년 기준 전국 140만개가 지정됐다. 각 지자체도 조례를 제정해 약 12만8000개의 금연구역을 별도·지정해 운영중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다”며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연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를 피울 때 필요한 전용 전자장치를 이용한 마케팅 활동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뿐 아니라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더라도 니코틴을 포함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 담배제품 소비를 유도하고자 일반인에게 숙박권·할인권·입장권·관람권·초대권·물품 등의 금품이나 체험, 시연 등 편의를 제공하는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담배가 아닌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할 수 없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제품(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흡연 전용기구 포함) 사용 경험이나 체험,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 유포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

국내외 담배회사들은 사실상 전자담배 판촉행위를 해왔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 제조·수입·판매·도매업자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담배 판촉행위를 금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자를 담배제조사 등이 직접 하는 판촉행위로 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담배회사들은 액상형,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출시할 때마다 제품 설명회나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광고·판촉 활동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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