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법 “서울광장에 텐트 설치 취침·1인 시위…변상금 부과 가능”

대법 “서울광장에 텐트 설치 취침·1인 시위…변상금 부과 가능”

기사승인 2019. 09. 16. 15:3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법원
서울광장에 대형 천막이 설치된 자건거를 세워두고 1인 시위를 하고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한 뒤 취침을 한 행위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해당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변상금을 부과받은 주모씨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시유재산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광장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광장사용신고 및 서울특별시장의 사용신고 수리를 거치지 않은 채 서울광장을 무단사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광장사용신고 수리 없이 서울광장 일부 및 서울특별시청사 부지 일부를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 또는 점유한 경우로서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변상금 산정 방식에 잘못이 있었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주씨는 2015년 7월부터 주간에는 천막이 설치된 자건거를 세워놓고 1인 시위를 했고 야간에는 시청사 부지에 자전거를 옮기고 그 옆에 텐트를 설치한 후 취침을 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5월과 7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67만원과 225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씨의 시위로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이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고, 주씨가 텐트를 설치한 서울시청 청사 부지는 공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상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주씨의 시위는 특정한 장소를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대상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