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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 도로점거 행진’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무죄 확정

‘집회 중 도로점거 행진’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19. 09. 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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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차에서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한 혐의로 기소된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 6만80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회와 시위에 단순 참가한 것을 넘어 집회와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할 정도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과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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