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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주요 범죄 다툼 여지 있어”

법원,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주요 범죄 다툼 여지 있어”

기사승인 2019. 10. 09.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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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들어서는 조국 장관 동생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의혹 등에 깊숙이 연루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3)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 30분께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애초 조씨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었으나, 조씨는 지난 7일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넘어져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수술이 예정돼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검찰이 이날 구인영장을 집행하자 조씨는 법원에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A씨와 B씨를 구속한 상태다. 검찰은 조씨와 이들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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