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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보훈회관매입 보훈 3단체에만 특혜 의혹 제기 논란

거창군, 보훈회관매입 보훈 3단체에만 특혜 의혹 제기 논란

기사승인 2019. 10. 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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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이 국민 세금으로 거창군보훈회관 매입해 보훈 3단체(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 등에만 불공정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14일 광복회 등 보훈단체와 거창군 등에 따르면 거창군보훈회관은 거창군 거창대로 5길 71에 소재하며 대지 703㎡에 건물 1352㎡ 규모(지상 4층·주택 1층)로 민선 5기 거창군수 선거에서 보훈 단체의 요구로 당시 거창군수 당선자가 매입을 추진했다.

2015년 11월 매입비 17억4000만원(국비 4억9500만원·군비 10억4500만원·자부담 2억원)이 투입됐고 실제 매매목록 거래가액에는 13억1600만원으로 기재돼 있다.

국민 세금 15억4000만원(국비 4억9500만원·군비 10억4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자부담 2억원을 투자한 보훈 3단체(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중앙회 소유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록됐다. 건물 임대료로 월 375만원(연간 4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군보훈회관은 지역관할의 국가유공자 복지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보훈 3단체만 이용하고 있다. 이 건물에는 광복회도 입주했으나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

이 외에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자회 등 거창지역 보훈 단체는 각기 다른 건물에 입주한 상태로 거창보훈회관에 입주하길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거창군이 세금으로 매입한 거창보훈회관을 3개 단체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 건물에 입주시켜 주던지 아니면 다른 보훈회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거창군민 A씨는 “국민 세금 15억4000만원이 지원된 ‘거창군보훈회관’이 자부담 2억원으로 17억4000만원 건물이 보훈 3단체(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 중앙회 소유로 건물 등기가 이뤄진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관련자 문책과 소송을 해서라도 반드시 거창군 소유로 환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군민 B씨 “거창군보훈회관은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자회 등과 함께 ‘거창군통합보훈회관’으로서 순국선열·호국 전몰 장병의 유지(遺志)와 민족 정기 선양·국민의 애국 정신 함양·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조국 평화적 통일·국제 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거창군 관계자는 “보훈 단체 요구로 거창군보훈회관 매입이 성사됐고 보조금사업으로 집행된 것”이라며 “특별하게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국가유공자 단체법에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은 상부상조(相扶相助)와 자활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호국 전몰 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 정기 선양·국민의 애국 정신 함양·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조국의 평화적 통일·국제 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조(회원)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무공수훈자회 등이다.

국가보훈처 보훈공법단체 현황은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자회, 재향군인회 등 14개 단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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