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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인천소방관 건강이상자 비율 76.5%로 전국 세 번째

[2019 국감]인천소방관 건강이상자 비율 76.5%로 전국 세 번째

기사승인 2019. 10. 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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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소방관의 건강이상자 비율이 70% 이상으로 전국 세 번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밀건강진단을 최근 몇 년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5일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천지역 90% 이상의 소방관서에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소속 소방관의 비율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소방관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소방공무원복지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인천소방관 2162명 중 요관찰 또는 유소견 진단을 받은 건강이상자는 1999명으로, 건강이상자 비율은 76.5%였다.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며, 2016년 67.4%, 2017년 69.2%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인천의 12개 소방서 중에서 지난해 건강이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83.9%를 기록한 공단소방서로 나타났다. 이 곳의 건강이상자 비율은 2017년 대비 26%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남동소방서 80.6%, 미추홀소방서 80.3%, 부평소방서 79.3%, 영종소방서 77.7% 순이다. 2017년 12월 1일 문을 연 송도소방서는 72.5%를 기록했다.

2017년 통계가 없는 송도소방서를 제외한 11개 소방서 중에서 81.8%에 해당하는 9개 소방서가 2017년 대비 지난해 소방관의 건강이상자 비율이 증가했다. 전체 12개 소방서 중 인천소방학교와 강화소방서를 제외한 10개 소방서의 건강이상자 비율은 모두 70%를 넘었다.

한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해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단 한 번도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올해 인천시가 편성한 소방관 1인당 정밀건강진단 예산은 2만5000원으로 가장 많은 경남의 9분의 1 수준이다.

소 의원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천소방관의 건강이상자 비율이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의 임무수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방관의 보건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인천소방본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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