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파주시의회,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지역 중앙정부 지원 ‘호소’

파주시의회,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지역 중앙정부 지원 ‘호소’

기사승인 2019. 10. 17. 15: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파주시·김포시·연천군의회 의원, 농식품부 등에 공동건의문 전달
파주, 연천, 김포 3개시군 기초의원들이 ASF피해지역 관련 중앙
경기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 기초의원들이 16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지역과 관련한 중앙정부지원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제공=파주시의회
경기 파주시의회는 16일 김포시의회, 연천군의회와 공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는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연천군의회 의장 및 김포시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축협 조합장과 한돈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3개 시군 의원들은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등 관계공무원을 만나 파주·김포·연천 내 전체 돼지의 수매·살처분 추진과 관련, 현실적인 양돈 농가의 피해상황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건의문에는 돼지의 보상가격을 재난 발생 전 가격으로 현실화할 것과 양돈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해 신속한 재입식을 보장하고 생계비 지원과 폐업 시 현실적 폐업보상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살처분 비용의 전액 국고보조 명기할 것, 양돈농가에 대한 금융지원과 피해농가 외의 양돈관련 업체 종사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파주시의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살처분 비용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과 살처분의 경우도 ‘해당 가축전염병 발생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으로 지원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존 입법예고(안)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돼지 살처분 비용 등을 국비로 일부만 지원할 수 있고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가축의 평가액으로 보상하게 관련 법령이 입법예고돼 있었다.

이 의견서는 살처분 등의 비용 전액을 국고 보조해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가격이 폭락한 가축의 보상가격을 재난 발생 전 가격으로 현실화해 양돈농가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배찬 의장은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현 제도 및 법령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양돈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정부는 하루 빨리 시민들이 원래의 안정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성철 파주시 도시산업위원장은 “양돈농가 대부분이 빚을 지며 시설투자를 했고 재입식이 언제 될지 몰라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생계비 지원과 폐업보상, 생활안정자금 등 좀 더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돼지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지역내 양돈농가 63곳 모두 동의했으며 개별 농가들의 상황에 따라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