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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직항 노선 45일간 운항정지…110억원 매출 감소 예상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직항 노선 45일간 운항정지…110억원 매출 감소 예상

기사승인 2019. 10. 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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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토부 노선운항 정지 처분 정당"
아시아나, 대체 노선 운항 예정…운항정지 시점은 국토부와 논의 후 결정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와 관련해 운항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그 동안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벌여왔지만 대법원이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하게 됐다.

17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노선을 45일 운항정지로 인한 손실액은 약 11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6개월안에 운항정지 시점을 정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운항정지로 약 11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운항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2013년 7월6일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고, 이로 인해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또 화재로 인한 항공기 파손으로 1399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5일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운항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2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2017년 5월 2심에서도 패소했다. 그해 6월 아시아나항공은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 노선 수요는 다른 지역 대체편을 준비할 것”이라며 “노선 중단 시점은 국토부와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권 예약을 해놓은 고객의 경우 다른 항공사로 대체해 주거나, 환불하는 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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