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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성범죄, 5년간 1611건 발생

주거침입성범죄, 5년간 1611건 발생

기사승인 2019. 10. 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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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경찰이 귀가 여성 집 따라가 성폭행 시도...특단의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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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 검거해야 할 현직경찰이 주거침입 강간 미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신림동 원룸침입사건과 같은 행태의 범죄여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611건의 주거침입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를 보면 주거침입강제추행이 671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침입강간(459건, 28.5%)이 그 다음이었다.

지역별로 발생 순위를 보면, 경기도(316건, 19.6%), 서울(310건, 19.2%), 부산(99건, 6.1%), 경남(98건, 6.1%), 충남·전남(95건, 5.9%) 등 이었으며, 2017년 대비 2018년 주거침입성범죄 증가율은 인천(109%, 11건→23건), 서울(49%, 41건→61건), 전남(40%, 15건→21건), 전북(25%, 12건→15건), 경남(23%, 13건→16건) 등 순으로 증가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상 주거침입성범죄는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유사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 등(준강간·준강제추행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주거침입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소 의원은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엄격한 단속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던 경찰의 얘기가 엊그제인데 오히려 경찰이 범죄를 저질렀다 ”며 “누굴 믿고 치안을 맡겨야 할지 경찰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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