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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시술 쿠폰 판매 대가로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한 의사의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웹사이트 운영자들과 진료비의 15%를 수수료로 주는 시술 쿠폰 광고 계약을 맺고, 총 13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의료법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끝에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고,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A씨에게 1개월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시술 쿠폰을 이용해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일부인 1300여만원을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상품의 건별 매출에 연동해 정해지는 것으로 광고 대가가 아니라 환자를 유치한 성과의 대가인 ‘수수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