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정 위반 밝혀지면 엄중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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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산업부는 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아 해외기업 A사가 울산에 있는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국제공동비축 원유 약 90만배럴이 해외로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제공동비축 사업은 석유공사가 산유국 등 해외기업의 석유를 국내 유휴 비축 시설에 저장해주고 비상시에는 우리나라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석유공사는 1999년부터 국내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해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
산업부는 "감사 결과 석유공사의 규정 위반 등이 밝혀질 경우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