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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논란 속 시의회 본회의 통과

용인시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논란 속 시의회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9. 10. 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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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을 첫째아까지 확대키로 한 경기 용인시의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진통 끝에 용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인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지난주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 처리해 과반이 넘는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 참석 시의원 28명 중 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진 인원은 19명이었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4명, 5명이었다.

용인시의회는 제237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7일 관련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 여성가족과가 제출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세째 아이 출산부터 지원해 왔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와 둘째아까지 범위를 확대해 각각 30만원,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일부 초선의원들의 소신 발언에 부딪혀 진통을 겪는 이례적인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날 자치행정위 소속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출산율을 늘리겠다며 용인시가 지난 2009년 조례를 만들었지만 현재 오히려 급감하는 상황”이라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면서도 첫째 출산 시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정작 저출산이 걱정이라면 용인시가 책임지고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빈틈없는 돌봄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대안까지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같은 당·상임위 소속 이미진 의원 역시 “첫째 출산지원금 30만원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이는 현실성 없는 조례로,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했다.

이 같은 일부 초선의원들의 소신 발언을 두고 시의회 내부에서는 기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본회의에서, 그것도 상임위를 통과한 사안에 대해 기명투표까지 하는 등 나름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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