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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일환으로 22일부터 검찰 ‘특별수사부’가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바뀐다. 1973년 대검찰청 특수부가 설치된 지 46년 만이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수부 폐지·축소 등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반부패부가 남게 되며 기존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명칭이 바뀐다.
또 반부패부의 분장사무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된다. 기존 특수부의 수사 범위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규정돼 있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전 각 검찰청 특수부가 수사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일가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이름이 반부패부로 바뀌지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현 체제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