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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정차 위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선다

안동시, 주·정차 위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선다

기사승인 2019. 10. 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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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30만원 이상 영치예고서가 발송된 체납자 자동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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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관계자가 도로에서 자동차 주·정차위반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제공=안동시
경북 안동시가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음 달부터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도 높게 전개한다.

23일 안동시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이번에 처음 시행한다. 대상 차량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영치예고서가 발송된 체납자의 자동차이다.

시는 우선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편성해 통합영치프로그램이 탑재된 단속 차량을 이용해 지역을 수시로 돌며 대상 차량 발견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건수는 4만2000여건에 체납액은 24억여원에 달한다.

이원경 시 교통행정과장은 “체납액 증가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 번호판 영치에 나서게 됐다”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체납자는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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