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예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 받으세요

예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 받으세요

기사승인 2019. 10. 23. 16: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충남 예산소방서가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23일 예산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수 받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업무 정지 및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해임) 후 30일 이내에 미선임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육이며,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 일정을 꼭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실무교육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대전충남지부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