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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공수처·선거법 협상 ‘동상이몽’…추후 재논의

여야 3당, 공수처·선거법 협상 ‘동상이몽’…추후 재논의

기사승인 2019. 10. 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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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안 '3+3' 회동서 각당 입장 개진…추후 회동
여야, 공수처법 이견 여전…유연성 갖고 협상 이어가기로
[포토] 대화하는 이인영-나경원-오신환 여야 3당 원내대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가 23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선거법 관련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병화 기자
여야는 23일 국회에서 ‘3+3’(각 교섭단체 원내대표 외 의원 1명)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협의했지만 별다른 소득없이 빈손으로 헤어졌다.

또 여야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관련해 각 당의 의견을 개진했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런 과정에서 선거법을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건지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면서 “다음에 한 차례 더 만날 예정인데 좀 더 편한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서로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다”고만 했다. 이 원내대표 역시 “각 당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라서 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오늘은 상대당 입장을 반박하지 않고 굉장히 의미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오늘 여야 협상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당이 오늘도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면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었다. 나 원내대표도 오전 당 회의에서 공수처에 대해 “자기편 범죄는 비호·은폐하고 남의 편에게는 누명 씌우고 보복하는 ‘친문(친문재인)은폐처·반문(반문재인)보복처’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이번 협상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지만 서로 탐색전만 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253석→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47석→75석)을 늘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10%(30명) 줄인 안을 당론으로 제시했다.

이날 선거법 개정안 논의와 별개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송기헌 민주당·권성동 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등 각 당의 대표 의원들은 국회에서 실무협의를 했다.

송기헌 의원은 협의후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처음부터 반대해서 실질적 협의는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송 의원은 “다른 부분이 타협된다면 한국당이 공수처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대화할 수 있고 공수처도 되겠구나 하는 감은 받았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 법안에 허점과 공백이 굉장히 많이 있다”면서 “기소권과 수사권이 결합한 공수처 설치는 기본적으로 반대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대타결을 전제 조건으로 그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을 실무자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권은희 의원은 “한국당에는 공수처에 대한 우려에 따른 보완책을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에는 법 체계상 나타날 수 있는 수사상 공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각각 요구했다”면서 “두 당이 모두 거부하지 않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10월 29일로 설정하고, 선거법 등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보다 우선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패스트트랙 절차상 상임위 논의 기한은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은 90일이다. 하지만 검찰개혁 법안은 소관 상임위 또한 법사위인만큼 체계자구심사 기한 90일을 제외할 수 있어 오는 29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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