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 등과 관련해 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관리·예방대책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유사사례 전수 조사 △신고센터 개설·운영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아동학대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례 및 조치결과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공인력 관리방안 등 정책 개선에 반영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보건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등을 활용해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 신고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도·보건소 합동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제공인력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신규, 경력자) 과정 운영 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포함해 실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시행·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