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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협박은 시인

경찰, ‘여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협박은 시인

기사승인 2019. 11. 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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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경찰 조사에서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만 인정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52)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그는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도르지 소장은 체포된 뒤 면책특권을 주장해 풀려났지만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 외교부의 해석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는 해당 국가 공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도르지 소장이 한국 상주공관 소속이 아니라 빈협약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일 첫 조사에서 도르지 소장은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는 취지로 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6일 2차 조사 때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피해 승무원 2명과 직원 1명 등 총 3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도르지 소장은 폭언을 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다가 체포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이 촬영한 동영상을 들이밀자 협박 혐의는 시인했다.

한편 경찰은 도르지 소장의 일행인 몽골인 A씨(42)에 대해서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사건 당일에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출국했다. A씨는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라며 “기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여서 강제추행죄뿐 아니라 항공보안법 위반죄를 함께 적용하고 협박죄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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