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올해 6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79일간 창원·통영·의령·남해 등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도로시설물 및 사업장에서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국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경남의 2017년 대비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2.7%)가 전국평균(9.7%)에 못 미치고 2018년도 전국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고 비율이 높아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감찰활동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실태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실태 △도로점용(연결)허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실태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등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예방감찰 위주로 진행했다.
도는 이번 감찰시 확인한 186건 중 106건에 대해 시정조치, 80건은 주의 요구, 위법한 4건에 대한 고발과 11억1838만원을 재정적 조치(회수 및 부과)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1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이번 안전감찰에서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안전무시 관행이 드러남에 따라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관계자들이 스스로 안전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