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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원금 손실·연금수령시 면제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원금 손실·연금수령시 면제

기사승인 2019. 11. 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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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로고
KB국민은행이 손실이 발생하거나 연금 수령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KB국민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은퇴 이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받는 고객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KB증권도 함께 이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의 DB, DC 등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 후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날부터 소급한 장기계약 할인을 금융권 최초로 제공한다.

퇴직연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수수를 전액 면제한다.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 손실이 나면 펀드로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나, KB국민은행은 전체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설명이다.

개인형IRP 계약시점에 만 39세 이하인 고객은 운용관리수수료를 평생 20% 할인해준다. 또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케이봇 쌤’ 포트폴리오 이용 시 50% 추가 할인 가능하다. 장기계약 고객에 대한 할인율도 확대한다. 현재 4년차 이상 15%에서 6~7년차 18%, 8년차 이후 20%까지의 할인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또 중소기업의 DB, DC 제도 적립금 구간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사회적금융 지원을 위한 수수료 할인도 확대한다.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과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수수료 중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퇴직연금 최우선 과제를 ‘고객 수익률’로 선정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모든 핵심역량을 집중시킨다고 한다. 기존 ‘마케팅 중심’의 조직 구조에서 ‘고객수익률 관리 중심’으로 체계를 강화했다. 지난 5월에는 자산관리에 특화된 WM그룹에 연금사업본부를 신설했으며, 수익률 관리 전담 조직(Agile)에서 수익률 향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퇴직연금 자산관리 컨설팅센터’는 규모와 업무 범위를 확대해 고객별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의 각 영업점에 배치된 ‘연금전문가’는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재영 KB금융 연금본부장은 “합리적인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구축해 고객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고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KB금융은 앞으로도 퇴직연금 고객 수익률 관리를 통한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핵심과제로 삼고,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연금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퇴직연금 시장의 질적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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