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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차단 더 꼼꼼하게…‘공공 DNA DB’ 구축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 더 꼼꼼하게…‘공공 DNA DB’ 구축

기사승인 2019. 11. 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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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등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디지털 성범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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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양천구 방통위 사옥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는 민갑룡 경찰청장/사진=경찰청
경찰청 비롯 관계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불법 촬영물) 데이터베이스(DB)를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이 공동 DB를 활용하면 인터넷 웹하드에 돌아다니는 불법 촬영물을 더 꼼꼼하게 찾아내 삭제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2일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서울 양천구 방통위 사옥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심위가 지난 9월부터 기존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시심의체계 마련·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이들 4개 기관은 불법 촬영물 정보가 담긴 ‘공공 DNA 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 DB는 웹하드에서 불법 촬영물 동영상을 찾아내 삭제할 때 ‘필터’로 활용된다.

불법 촬영물 유포자 수사(경찰청), 불법 촬영 피해자 지원(여성가족부) 등 각 기관이 각자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유하던 불법 촬영물 정보가 함께 관리되면 DB의 규모가 커지고 효율화돼 웹하드의 불법 촬영물 차단은 더 쉬워질 수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지방청에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만들고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아동 성 착취물·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며 “범죄자들이 더는 숨을 곳이 없다고 인식하도록 관련 부처와 공유해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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