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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사실상 연기…경영계 숨통 텄지만, 노동계 반발

‘주52시간’ 사실상 연기…경영계 숨통 텄지만, 노동계 반발

기사승인 2019. 11. 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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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연장 결정…야당은 '1년' 주장
노동계 "사실상 주52시간제 시행 연기…근로자 건강권도 위협"
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도 사실상 1년 넘을 듯
질문에 답변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YONHAP NO-234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설명응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18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둔 50~299인의 중소기업에 대해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한 보완책은 사실상 제도 시행 자체를 연기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주52시간제 시행에 돌입한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단 경영계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됐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도입된 주52시간제가 그 취지에서 벗어나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주52시간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 중 노동시간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의 사업장은 주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다.

이날 정부의 보완책이 나온 것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올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시점에 추가로 일을 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단축해 단위 기간 근로 시간을 평균 주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계는 단위기간이 길어지면, 야근 등 노동시간이 많아져 노동자의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안을 의결했지만, 야당은 단위기간이 1년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 입법 상황과는 별도로 추진돼야 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다음달 정기국회 내에 입법이 되더라도 법령 개선, 개선 탄력근로제에 대한 노사 합의 등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정부 방침으로 경영계는 ‘업무량 증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내놨다.

현행 특별연장노동 인가는 자연재해나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한 경우로 한정되지만,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원청 납품기한 일방 단축요구나 긴급 발주 등 원하청 구조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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