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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2008년 2월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3100만원 상당의 금품 등 1억3000만원의 뇌물을, 2003년 8월~2011년 5월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차관이 2006년~2007년 12월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아울러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