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유재수 구속… 감찰중단 ‘배경’ 밝혀내야

[사설] 유재수 구속… 감찰중단 ‘배경’ 밝혀내야

기사승인 2019. 11. 28. 18: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밤 결국 구속됐다. 그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시절 업체들로부터 자녀유학자금 등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데 이어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해 1억원 대의 급여를 받게 하고 업체의 편의를 봐준 혐의다.

이는 고위공직자의 단순 뇌물사건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검찰수사가 세인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그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원의 감찰이 청와대측의 무마압력으로 중단됐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감찰중단압력 사실이 공개된 것은 지난 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고발에 의해서였다. 그동안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의혹 수사를 미뤄오다가 조국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수사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최근 수사에서 이모 전 청와대 특감반원과 이인걸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으로부터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진술이 잇달아 나온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장관측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시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중단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함께 3인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가벼웠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우선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가벼운 것이라면 굳이 3인 회의까지 열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지적이다. 또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처음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의 비리첩보에 대한 조사는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조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로 본격감찰에 나섰던 사안이 좌초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특감반원의 소환조사 후 오히려 국회전문위원(1급)으로, 또다시 연고도 없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을 거듭한 것도 의문이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중단 지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검찰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