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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4+1협의체 세금 떼도둑…관련 기재부 공무원 고발할 것”

김재원 “4+1협의체 세금 떼도둑…관련 기재부 공무원 고발할 것”

기사승인 2019. 12. 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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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에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하고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연합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8일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에 대해 “그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예결위원장인 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트작업에 동원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향해 정치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전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4당의 4+1 협의체는 이날 오전까지 예산안 협의를 마무리한 뒤 오후부터 기재부가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시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기재부장관, 차관, 예산실장은 예년과 동일한 내용의 작업을 지시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봉사하기 위해 근무시간도 아닌 주말에 불법적인 내용의 예산심사내용을 예산명세서로 작성해 특정 정파의 예산안수정동의안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직권남용행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정정파의 이해관계에 내몰고 있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경우 담당 사무관은 실무작업을 진행한 피해자로 볼 수 있지만 과장급 이상은 모두 가해자로 보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7년이고 현 정권에서도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본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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