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9일 예산안·패트법안 본회의 일괄 상정

9일 예산안·패트법안 본회의 일괄 상정

기사승인 2019. 12. 08. 18: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91208180711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4+1 협의체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예산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순서에 대해 “예산,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의 순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은 민생법안의 상정 문제에 대해 “민생법안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국회의장 등과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4+1 협의체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 전까지 예산과 선거법, 공수처법 등에 대한 최종적인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정 원내대변인은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한국당과의 협상 계획에 대해선 “내일(9일)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요청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다고 4+1차원에서 얘기했다”고 밝혔다.

4+1 협의체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면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정부 예산안 표결 전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게 된다. 4+1 협의체는 수정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148명을 확보한 상태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국회법상 50인 이상의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면서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함께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4+1 협의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인 513조 5000억원 규모에서 1조원 이상을 순감하는 쪽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면서 4+1협의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과장을 직권 남용죄와 정치 관여죄로 한 건 한 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비례대표 의석에 연동률 50% 적용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을 토대로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부분을 일부 반영하는 쪽으로 조율 중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협의는 9일 오전 중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