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_1 | 0 | 안산소방서 관계자들이 23일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제공=안산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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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소방서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안산IC 및 서 안산IC 진출입로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운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단속해 위험물 운송·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다.
단속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격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여부 △완공검사필증과 운송장 대조를 통한 품명 위반 여부 △지정수량 이상 운반차량에 위험물 표지 등 소화기 비치여부 △위험물 운반 차량의 운반기준 준수여부 △위험물 용기 차량에 고정된 상태 확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