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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DLF 자율조정 배상 시작…비율 55% 기준으로 가감될 듯

우리은행, DLF 자율조정 배상 시작…비율 55% 기준으로 가감될 듯

기사승인 2020. 01. 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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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DLF 손실 고객 및 영국DLF 중도환매 고객 대상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해 분쟁조정신청을 신청하지 않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4일 금감원으로부터 자율배상 기준안을 받았다. 지난달 5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표적인 분쟁 사례 6건에 배상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율조정 방식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우리은행은 올해 초 DLF 합의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고객과 판매인 대상으로 사실관계확인 조사를 마쳤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복수의 법무법인 사전검토까지 진행했다. DLF 금융 분쟁 조정 관련 합리적인 합의기준 수립 및 고객합의 진행을 위해 만들어진 DLF합의조정협의회는 외부전문위원과 WM그룹장, 준법감시실장,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우리은행은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한 금감원의 검토의견서를 받아 본격 배상에 나섰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수차례 신속 배상을 밝힌 만큼 우리은행 이사회는 자율조정 배상을 결정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자율조정배상 대상은 독일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DLF를 중도 해지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약 600여명이다.

배상비율은 지난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배상결정이 난 대표사례 6건 모두 투자자들이 수용을 결정했고 전례에 비해 배상비율이 높았던 만큼 자율배상안 수용이 유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판매절차 준수여부 및 과거 투자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입 영업점을 통해 배상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은 수용여부를 결정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입금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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