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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중근 부영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법정구속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법정구속

기사승인 2020. 01. 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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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절대적 권리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 횡령…실형 선고 불가피"
이중근 부영 회장, 엘리베이터 타고 법정으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연합
거액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9)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받았지만,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의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계열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아들이 운영하던 영화 제작업체 부영 엔터테인먼트에 45억여원을 대여해 준 것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봤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 중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았고 1심도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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