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도내 전·월세 거주자 중 중소기업에 근무한 청년 500명을 선발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도내 주민등록과 중소기업 2개월 이상 재직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확인하며 1인 가구 기준 약 264만원이다. 취업이나 주거 목적으로 대출금 5000만원 이상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등 자격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나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비는 임대료 납부 등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 후 매달 10만원씩 1년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도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 후 신청서와 함께 관계 서류를 갖춰 시·군 청년지원 담당부서에 다음 달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사업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지원 대상자는 올해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신청 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한 청년들이 주거 임대료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며 “2022년까지 청년 4500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