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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하수도 사용료 17% 인상…3월 부과분부터 업종별 적용

구리시, 하수도 사용료 17% 인상…3월 부과분부터 업종별 적용

기사승인 2020. 01. 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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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하수도 사용료 17% 인상
경기 구리시청사 전경. /제공=구리시
경기 구리시는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개선을 위해 올해 하수도 사용료를 3월 부과(고지)분부터 업종에 따라 17%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하수처리원가의 47.33%에 불과한 하수도 사용료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7%씩 인상할 계획이다.

이번 인상으로 3월 부과분부터는 월 20톤의 하수 배출시 가정용의 경우 종전 8740원에서 1만220원으로, 일반용의 경우 종전 1만1020원에서 1만2900원으로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납부하는 하수도 사용료는 깨끗한 물 환경을 위한 하수도사업 추진에 사용된다”며 “앞으로도 노후 하수관로 교체,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등 지속적인 하수도 기반시설 투자·유지보수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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