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인권위 “육아휴직 교사 학기말 복직은 차별”

인권위 “육아휴직 교사 학기말 복직은 차별”

기사승인 2020. 01. 30. 13: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A교육청 "육아휴직자는 학습권 보장 위해 학기말로 한정"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육아휴직을 끝낸 교사의 복직시기를 학기 말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도 교육감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맞춰 복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도 소재 중학교 교사 B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고 했지만 복직시기가 학기말과 맞지 않는다고 불허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휴직해야 할 사유가 없어지면 바로 복직을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도 교육청 관계자는 “육아휴직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휴직과 복직을 반복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학기 중간에 담임이 교체되는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어렵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복직시기를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육아 휴직자의 복직 시기를 학기 말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A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 많은 교원 수를 보유하고 있어 육아휴직 희망자도 많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된다”며 “교원의 학기 중 복직 등에 대해 담임 직위 여부나 업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