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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하이브의 심야 감사, 남성이 집앞 지켰다”

어도어 측 “하이브의 심야 감사, 남성이 집앞 지켰다”

기사승인 2024. 05. 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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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이 하이브의 해명을 다시 반박했다./송의주 기자
어도어가 하이브 측이 해명한 감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박했다.

어도어는 10일 "본 사안은 스타일리스트 업무와 처우에 대한 하이브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 디자인, 안무, 스타일링과 같은 크리에이티브 분야의 핵심 인재들은 역량에 따라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 보다 외부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곤 한다. 때문에 실제 레이블 비즈니스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유연한 보상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어도어는 "어도어 또한 성과를 만들어낸 인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철학에 기반해, 본 스타일리스트 뿐만 아니라 역량이 높은 인재에게 성과에 맞는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 하이브가 문제제기한 해당 비용은 회사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이고, 광고주가 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것"이라며 "이러한 비용 수령에 대해선 대표·부대표·스타일리스트가 논의하였고 효율성과 퀄리티 면에서 내부 스타일리스트가 작업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광고주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도록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HR에 제출한 자료와 함께 충분히 소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정당하게 수령한 대가를 하이브가 불법 수취 금액으로 둔갑시키고 9일 있었던 어도어 스타일리스트 심야 감사 논란을 덮으려 한다는 점이 유감스럽다며 "어제 밤 상황은 하이브가 여성만이 집에 간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남성과 여성이 집앞까지 동행을 하고 남성이 집앞을 지키는 상태에서 여성은 심지어 집안까지 들어와 휴대폰 등의 제공을 요청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는 어도어를 핑계삼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적인 대화를 공개하는 등 계열사의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 어도어는 5월 9일부로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 철회 통지서를 통해 철회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허위 사실은 물론 개인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언론에 부단으로 배포할 시, 하이브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날 어도어는 하이브가 9일 저녁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고,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도넘은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며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라고 밝혔다.

이에 하이브는 적법한 감사 절차였다면서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 측이 주장한 어도어 측 외주업체와의 광고건이 횡령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며 "더욱이 대표이사로서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 당사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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